예약규정 :
■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,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은(국외여행표준약관/특별약관)에 따릅니다.
■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,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[ 국외여행표준약관 ]
1.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-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
* 예약 후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: 예약금 환불
* 여행개시 29~20일전 통보시 : 여행전체요금 10% 배상
* 여행개시 19~10일전 통보시 : 여행전체요금 15% 배상
* 여행개시 9~8일전 통보시 : 여행전체요금 20% 배상
* 여행개시 7~1일전 통보시 : 여행전체요금 30% 배상
*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: 여행전체요금 50% 배상
[ 국외여행특별약관 ]
취소수수료 특약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출발 잔여일수와 관계없이 항공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항공사별, 조건별로 상이합니다.
▶항공 및 호텔/리조트별 여행 취소시 수수료에 관약 규정( 제5조 특약 )
항공권 발권&호텔 완납 예약한 경우에는 아래 취소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.
① 수수료가 부과되는 취소시점과 관계없이 항공권을 발권 한 이후 항공 취소 시 항공 전액 수수료 (단, tax 및 유류할증료는 100% 환불)
② 수수료가 부과되는 취소시점과 관계없이 호텔을 "완납조건"으로 예약한 경우 호텔 "전박" 수수료
※ 일반여행표준약관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에어텔이므로 취소조건을 잘 확인해주세요.
※ 취소나 환불이 어려운 개런티예약일 경우에 담당자가 사전에 안내 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.
※ 취소나 환불 분쟁시 , 현지 호텔&리조트와 항공사의 규정에 우선적으로 따릅니다.
※ 해외지역의 호텔/리조트 정책이 대한민국의 일반여행약관과 달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.
이 경우에 당사에서는 최대한 고객님의 권익을 위해 수수료 분쟁을 중재해 드리고 있으나 , 100% 고객님의 요청에 맞춰드리지 못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.
[ 특별약관 취소수수료 증빙 및 환급 ]
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내용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.
■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만 가능합니다.
(업무시간 : 월-금 9:00~18:00, 토/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)